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85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1.09㎡를 인도하고,

나. 2018. 5.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