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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정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2.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6. 30.부터 2015. 2. 25.까지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1,597,455원 및 2011. 5. 2.부터 2015. 3. 31.까지 같은 C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701,36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298,82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 산정서 2부,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