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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2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20:05 경 서귀포시 서 문로 8( 서귀동 )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구매한 피해자 B(39 세) 과 이어폰 고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세탁소 인근 E 공영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경 관광 비자( 체류기간 만료일 : 2018. 1. 12.)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8. 1. 12. 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 용의자 선정), 체류기간 조회, 진료 기록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