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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5노2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수 협박죄 범죄사실 판시 제 2의 가항 및 제 2의 나 항의 행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의 동일한 범행에 불과 하다. 2) 강 간 및 강간 미수죄 범죄사실 판시 제 3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성관계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수 협박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판시 제 2의 가항 및 제 2의 나 항 행위는 동일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J, K 역시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는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접촉 후에 피고인이 실수로 유리컵이나 소주병을 깬 것이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행위가 동일한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 및 강간 미수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