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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정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체육전문(볼링)코치로 재직 중인 2012. 9. 25. 00:37경 순천시 D아파트 102동 305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감선생님인 피해자 E이 체육선생님이자 볼링 감독인 F 선생님의 비리 무마목적으로 어떠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G)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디: H, 정말 대단한 사람 선생같지 않은 F 선생은 정말 빽이 좋은 가 봅니다 아니면 서로(교감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지칭)들 받아먹은 게 있어서 쉽게 정리를 못하고 있나요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받아먹은 것 다 토해내시고 정말 정확하게 죽입시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