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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9:3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 전로 9길 21에 있는 타워 팰리스 앞 주차장에서 사귀는 사이 인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렉스 턴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10,833,6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사진촬영 붙임에 대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