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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3가단196971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인천 화력발전소 내 세미실드 추진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9,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9,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나. 판단 ⑴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약정금 9,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받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원고로부터 ‘광주광역시 하수관거 추진공사’, ‘신안 실크밸리 하수관거 추진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일 기준으로 그 채권액이 위 약정금액 9,300만 원을 초과한다.

③ 피고는 2013. 7. 3.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703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등에서 이 사건 약정금 9,300만 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피고가 ‘광주광역시 하수관거 추진공사’, ‘신안 실크밸리 하수관거 추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