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8:15 경 대구 B에 있는 C 은행 앞 도로에서, 그 곳 전신주와 이정표 기둥 사이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구 D 구의원 (E ,F ,G ,H) 기호 I 입후보자 J의 사진과 성명, 소속 정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 선전용 현수막( 가로 600cm, 세로 80cm) 의 양쪽 줄을 칼로 잘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K 진술부분

1. 각 CCTV 영상, 각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당시 사진, L 대리점 CCTV 분석),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등 영상분석을 통한 범행 및 피의자 확인, 화질 개선된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 선전용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 인근에서 구두 방을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은 구두 방 기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두 방에서 갈고리 모양의 물체( 도루 코 칼로 보임 )를 들고 나와 왼쪽으로 갔다가( 증거기록 제 43 쪽), 다시 방향을 틀어 현수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