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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내부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0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