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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33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악세사리 도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책상자(북박스)에 사용할 장석 세트(세트 당 장석 30개로 구성)에 대한 도금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장석 30,613세트의 도금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간 원고는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번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4. 5.경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도금작업에 대한 대금 32,059,25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자,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당초 원고가 세트당 단가를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였음에도 그간 피고를 기망하여 세트당 단가로 22,800원을 적용하여 청구하였는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에 세트당 단가나 거래물량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2014. 5.경에서야 진상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가 그간 피고에게 부당청구한 금액 94,288,040원(= 총 30,613세트 × 2,800원 × 부가세 포함 1.1)에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 32,059,255원을 상계한 나머지 62,228,785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0. 12.경 이후로 줄곧 세트당 단가로 22,800원을 적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4. 5.경에 이르러서야 단가에 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