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정13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10. 9. 하순 23:00경 위 노래방에서 E 등 5명의 손님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을 동석케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