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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19.선고 2008고합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A (44년생, 남)

검사

강석정

변호인

변호사 장준동

판결선고

2008.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1997. 12. 23. 이△△와 재혼을 하였으며, 피해자 김00(여)는 이△△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이△△와 혼인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집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년 3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21세)에게 "너 때문에 차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니 박을래, 빨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끌려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러면 빨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년 7월 초순경 밤에 부산 강서구 피해자(범행 당시 23세)의 직장기숙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해라. 한번 박고 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와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년 5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란기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무정자증이라 괜찮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다. 피고인은 2006년 8월 초순경 01:00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5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엄마 깬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6세)에게 "한달에 한두번씩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하면 효심이 떨어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년 1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4.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범행 당시 26세)에게 "박고 갈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엄마하고 가정이 편안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AA와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전남편 소생의 딸을 그 나이 14세에 불과한 때인 1996년경부터 약 1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였음에도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여 성폭행을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성폭력을 무작정 참아내야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번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2003년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법정에 출두하여 또 한 차례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실적으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