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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2고단45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개인 자산관리사로 두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현혹한 다음,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투자자문회사의 재무설계사이자 내 개인 자산관리사이고, B을 통하여 관리하는 개인 재산만 17억원이 넘는다,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는데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면 투자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허위 주식계좌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적도 없으며,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고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M 오피스텔 및 서울 중구 N에 있는 O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