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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4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관한 절취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또한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