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2. 1. 21.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0.경 G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하여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
나. G는 2011. 2. 21. 사망하였는데, 당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없었다.
G의 형제로 H, I, 피고 E, 피고 F이 있는데, H은 미혼인 상태로 G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I은 G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피고 D이 G를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 J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투자원리금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02. 1.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 21.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는 3/21(= 1/3 × 3/7) 지분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2/21(= 1/3 × 2/7) 지분에 대하여, 피고 E, F은 각 1/3 지분에 대하여 각 2012. 1. 21.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