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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E에 있는 건축업체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사업비용 중 최대 60%까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13.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담장 보수 공사를 맡기되 실 공사금액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으로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아냄으로써 자부담금 없이 피해자 경주시의 보조금만으로 공사금액을 충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 총 공사금액이 43,750,000원 상당 소요되었으니 그 중 60%에 해당하는 26,24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청구서, 사업완료 확인서, 준공 확인서 등을 경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그에 맞게 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내역은 13,4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2014. 9. 4.경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D아파트 명의의 수협 계좌(G)를 통해 26,249,000원의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아파트 관련 보조금 지급 서류 및 설계도, 내역서 사본 첨부), 보조금 지급 공문,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통장표지 사본, 사업완료확인서, 준공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청구서 첨부서류, 사업개시신고서, 도급계약서 등 사업개시신고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