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51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5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함께 농촌지역인 나주시 D에 거주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병역의무를 마치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법원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433,927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70,739,011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