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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45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63.4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실 163.4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