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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4% 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