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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한성기린아파트 앞 도로를 신평놀이터 방면에서 배고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S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의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