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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1.11.16 2010가단50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중 순번 1 토지를 1930. 1. 31., 순번 2, 3 토지를 1924. 5. 2.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5. 5.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65. 5. 19. B의 아들인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가 1995. 8.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12. 16. 실종선고 확정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D 전 297평은 1920. 12. 24. E 전 260평과 F 전 3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전 37평은 1970. 12. 28. F 도로 22평과 G 답 15평으로 분할되면서 위 F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도로에 편입되었고, 위 F 도로 22평은 1995. 3. 8. 다시 F 도로 36평방미터(이하 ‘순번 1 토지’라 한다

)와 H 도로 37평방미터로 각 분필되었다. 2) 안동시 I 답 1,354평은 1918.경 J 답 758평, K 답 200평, L 답 39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1958. 8. 10. 그 중 J 답 758평은 J 도로 21평과 L 답 736평으로, L 답 397평은 L 답 366평과 M 도로 31평으로 각 분할되면서 위 J 도로 21평과 M 도로 31평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안동-영주간 신작로(국도)에 편입되었고, 이후 환산등록이 이루어져 현재 안동시 J 도로 69㎡(이하 ‘순번 2 토지’라 한다)와 M 도로 102㎡(이하 ‘순번 3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