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그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