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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1:5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3호선 대화방면 승강장 바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C의 근무복 점퍼 오른쪽 견장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위 C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쪽팔리네 십새끼 나랑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C의 뺨을 향해 휘둘러 공소사실에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휴대폰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뺨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폭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