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227 | 부가 | 2004-03-06
국심2004전0227 (2004.03.06)
부가
기각
가공매출자료에 대하여 경정감을 하였고, 여타 가공매출자료 대하여는 추가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업종을 운수업(화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물류 주식회사 또는 합동물류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는 135-81-29340 및 135-81-29355이고, 이하 OO물류 또는 합동물류 라 한다)에 운송의뢰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로서 이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물류와 합동물류를 특별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43,592,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이고,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934,587원)는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1,293,400원을 불공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9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형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나, OO물류가 청구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노선조정과 근태관리 등을 하고 있어 사실상 OO물류에 종속된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에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 등의 매입자료를 OO물류에 제출하고 OO물류는 매출자료와 납부할 세액을 알려 주어 청구인은 그대로 세무신고를 하였을뿐 매출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자료는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처에게 발행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이에 대한 조사를 미비한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그러하다면 중복과세여부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합당하다.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OO물류가 화주의 화물운송료 중 15.3%를 수익으로 취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위의 수익은 청구인이 화물을 운반함으로써 발생된 부가가치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매출액 역시 화물운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기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가공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은 경정감하는 한편, 위 과세자료내용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 및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부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 합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내용은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통보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사실 여부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한 2003.12.8.자 재경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의 실지 매출액 전체이며,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출액은 OO물류와 합동물류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거래처들에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약자인 입장에서 그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가공매출분을 차감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원) | |||||
구 분 | 매 출 | 매 입 | 가산세 | 납부세액 | |
매출과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신고㉠ | 36,136,650 | 3,613,665 | 3,131,793 | - | 481,872 |
경정(추가) | 43,592,000 | 4,359,200 | △1,293,400 | 3,041,098 | 8,693,698 |
재경정(추가) | △13,101,848 | △1,310,185 | △1,738,374 | △3,048,559 | |
재경정(추가) | △36,136,000 | △3,613,600 | △3,613,600 |
(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처에게 발행된 것으로 조사관서가 이에 대한 조사를 미비한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제기하였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가공매출자료에 대하여 경정감을 하였고, 여타 가공매출자료 대하여는 추가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합동·OO화물주식회사가 운임조정결과를 통보(1996.11.29.)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물류에 운송의뢰된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36%를 받고, OO물류 또한 위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화물운송용역과는 별개로 하주에게 터미날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하주로부터 위 용역대금의 15.3%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운송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전제한 후, 청구인의 수익과 OO물류의 수익이 청구인의 운송용역 제공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OO물류의 수익에 대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수익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물류의 수익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OO물류가 화물터미털의 관리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 청구인이 OO물류로부터 터미널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3 월 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