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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1,131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