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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단10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C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2.경 신안군이 발주한 ‘D 조성공사’를 444,730,000원에 낙찰받은 후, 2009. 7. 15.경 목포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294,584,672원(부가가치세 별도)에 F 주식회사(실질적 대표자 G)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개찰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