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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사단법인 F지부 측과 합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사단법인 F지부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