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5: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41호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 위 순찰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못 비킨다. 너 어디 경찰서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신고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는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못 비킨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이상 순찰차를 몸으로 막다가, 피고인을 설득하던 위 D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후, 위 D이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팔을 들자 손으로 D의 팔을 1회 쳐내고, 피고인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서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바로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보닛 위로 던지고, 발을 보닛 위에 올린 상태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출동 현장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손으로 팔을 1회 쳐낸 것뿐이고, 나머지 행위들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