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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848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과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2015고단5336호”를 “2015고단3100호”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