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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1. 경 동생인 C, 피해자 H의 지인인 D 등과 함께 Z 발전소를 건립하여 발전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를 설립할 무렵 D과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사업허가가 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등과 협의를 거쳐 2014. 4. 말경 관련 사업허가 신청 서류를 자진하여 반려 받으면서 위 사업을 포기하였고, D이 원심 법정에서 위 시점 후 약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포기한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역시 2014. 5. 말경에는 피고인이 발전소 건립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작성한 2014. 7. 28. 경에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미 발전소 건립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발전소 건립 사업허가가 곧 날 것이고, 그러면 정부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 기망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 한 발전소 건립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만 있으면 충분한 데, 당시 피고인은 포 천시 I, J, M 토지(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하며, AA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 포 천시 N’ 부분을 생략한다) 의 소유주인 피해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 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

” 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대금을 평당 30만 원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