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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6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7-1에 있는 주식회사 한샘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기감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4,9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대보증 건에 대해서 너의 채무 부분을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은행 및 다른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약 7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등 조만간 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5. 경 1,0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경 3,900만원 총 4,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액 정정 및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