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36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피고인 C의 경우 배임 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이 2,5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소속된 관리업체의 내부 지시에 따라 G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C은 부녀회장으로서 근거 서류에 기명ㆍ날인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취득 액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