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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3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01:49경 서울 송파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금팔찌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화장품,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8. 29.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03:45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11. 5.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3:29경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팔꿈치로 현관 유리를 쳐 깨드린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과 1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4:32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현관까지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틀 사이로 넣어 힘을 줌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