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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고단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리 고기 식당을 경영하던 중 이른바 채무를 ‘ 돌려 막 기’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려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부산시 남구 C’, 보증금 란에 ‘ 오천 만원’, 임대인 란에 ‘ 주소 : 부산시 남구 D, 주민등록번호 : E, 전화번호 : F, 성명 : G’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6.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 딸 시집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11,000,000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갚겠다.

전세금 5,0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못 갚으면 전세금을 빼서 라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딸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가게 원상 복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