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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이 2012. 12. 29. 03:30경이라는 것은 오직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이어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천호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2. 12. 29. 03:30경으로부터 65분 후인 04:35경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