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천호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2. 12. 29. 03:30경으로부터 65분 후인 04:35경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20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