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왔고, 적발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 점, 고기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식재료 구입 등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지체장애 3급인 부친과 뇌경색으로 좌측 눈이 보이지 않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채무가 과도한 상황인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려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