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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0:2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주점 홀에 들어와 인기척을 살피며 두리번거리던 중, 위 주점 내 방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 아가씨도 없고, 종업원이 오늘 없다.

“ 고 하면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 그럼 아줌마가 하면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방 안으로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문을 닫고 피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자 “ 씨 발년 옷 벗어, 셋 셀 때까지 옷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마치 때릴 것처럼 하였다.

그런 데 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제 16번, 첨부된 서류 및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