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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65497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일대에 양봉 25통을 설치한 후 개발이 되면 원고에게 점유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2008. 10. 2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봉 25구좌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8.경까지도 원고에게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6,000만 원과 은행이자를 합한 돈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 작성은 원고를 대리한 사람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