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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누399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순번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1 2006. 4. 16. 2007. 3. 8. 2 2007. 5. 17. 2007. 12. 23. 3 2009. 8. 26. 2011. 2. 1. 4 2012. 5. 19. 2013. 5. 18. 5 2013. 6. 13. 2014. 6. 12. 6 2014. 7. 15. 2015. 7. 15. 7 2015. 9. 1. 2016. 8. 31. 8 2016. 9. 1. 2017. 8. 31. 나.

참가인(C생)은 2006. 4. 16. 원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6. 9. 1. ~ 2017. 8. 31. ① 상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용기간은 3개월로 하고 시용기간 중 계약조건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을 시 계약을 종료한다.

③ 정년은 만 55세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단, 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에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2. 담당업무(직종) : 지선시내버스운전기사(회사의 지시에 따라 노선의 전환배치이동, 직무변경 등의 지시에 따른다)

3. 근로의 장소 :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모든 범위 지역

9. 기타 계약 조건 4) 재계약 시 첨부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최초계약 당시 서류로 갈음한다. 11) 근로계약 종료 후 재취업이 안 될 시 갱신 기대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29. 11:31경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통보 행위를 '이 사건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