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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5840

중개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9. 20.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차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인 E이 매도 중개를 의뢰한 업체는 원고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였고, 매수인인 D이 매수 중개를 의뢰한 업체는 L가 운영하는 M부동산이었다.

이에 따라 1차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L가 공동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되었다.

한편, 1차 매매계약서 제7조 후단에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2017. 11. 20. D의 요청으로 1차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 명의만 피고 회사로 바꿔 이 사건 각 토지별로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2차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와 L가 공동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7조 후단에 1차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는 중개보수가 103,950,000원(= 11,550,000원 × 0.9%)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