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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85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3,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인창동)에서 수산물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0. 16.부터 2013. 6. 29.까지 하남시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매소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55,993,7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55,993,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