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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신 괴 정 화신 아파트 주차장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이래 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