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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10256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F 임야 11,3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ㅌ, ㅂ2~ㅋ2,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H씨 25세손인 “I(1683년 출생, 1715년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를 종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래 그 명칭이 “D종친회”였으나, 2016. 9. 1. 정기총회에서 종중규약을 제정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서귀포시 F 임야 11,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내에 있는 서귀포시 G 묘지 711㎡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는 본래 이 사건 토지와 하나의 필지였다가 1912.경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30. 피고 종중의 종손인 J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J의 삼남인 K은 1981. 6.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자기의 아들인 L, J의 차남 M의 아들인 N, J의 장남 O의 손자인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N 소유의 1/3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1999. 11.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1999. 12. 15.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제485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피고 종중은 2006. 3. 30. 종전 명칭인 D종친회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았고, L은 2006. 4. 3.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0. 종전 D종친회로 되어 있던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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