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집19(1)형,123]
그 가처분결정이 정당 하였던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써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의 존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 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표시무효죄는 성립한다.
피고인 1외 7인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7. 선고 69노1020 판결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개진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 등은 (상호 생략)주식회사의 이사, 부과장 및 판매원 기타의 사원들로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가 1968.9.13. 대구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동 시장의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 법원 68카3388호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 그 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을 세워두었던 사실을 잘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그해 10.30.경부터 11.18.경까지의 사이에 위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그 고시의 효력을 해하였다는데 있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이 위 가처분 결정으로서 진술과 같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고시가 있은 후 위 가처분의 채무자인 전기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전시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에 속하는 대구시장이 전기 회사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한 여부나 그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사실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까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심이 위 사항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 었다고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전기회사의 설립 연월일 및 정관상의 영업내용이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전시가처분 결정의 내용이나 그 집행으로서의 고시의 취지는 동 회사의 영업행위 자체의 일반적인 금지에 관한것이 아니었고 대구중앙 대모시장의 개설자인 대구시장이 그가 개설한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의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행위의 금지에 관한 것이었음이 원판시상 뚜렷한 바이며 일방 기록상 원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내에 전술과 같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이 세워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원판시 기간중 그 판매장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