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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408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시 강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2개동 1,62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제1심 공동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각 ‘현대건설’,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현대건설은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5, 116, 117, 122동을, 피고 대림산업은 104, 111, 112, 113, 114, 118, 119, 120, 121동을 각 시공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피고는 2004. 7. 19.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2004. 7. 2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공한 후 2007.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2007. 7.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1.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별 하자목록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바에 따라 하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된 부분이 반영되었음). (단위: 원) 구 분 사용승인 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사용승인 후 합계 합 계 공용부분 (당초) 49,915,723 290,901,688 76,745,460 313,879,819 245,958,889 773,627,151 1,701,113,007 1,751,028,730 공용부분 (추가 34,073,083 40,070,382 8,322,710 456,214 4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