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7.24 2009가합72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65,740원, 선정자 C에게 43,192,890원, 선정자 D에게 2,917,1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65,740원, 선정자 C에게 43,192,890원, 선정자 D에게 2,917,16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