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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7.24 2009가합72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65,740원, 선정자 C에게 43,192,890원, 선정자 D에게 2,917,1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