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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5가합11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2,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의 운송과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 등을 영위하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4. 18. 3,000만 원을, 2011. 5. 31. 2,000만 원을, 2011. 7. 16. 3,000만 원을, 2011. 10. 1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2011. 7. 13.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에게 현금으로 2011. 9. 6. 3,000만 원을, 2011년 10월 말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도 위 각 금원의 합계 1억 8,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

다. 한편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매월 25일 이자 300만 원을 지불하며, 2011. 12. 25.까지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위 나.항의 1억 8,000만 원과 원고가 2012년 3월에서 4월경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5,000만 원을 합한 돈이다]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고소사건이 조사 중이던 2015. 8. 2.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제천시 D동 이하 제천시 D동을 'D동'이라고 한다

E, F, G, H 토지에서 재배 중이던 3년근 인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인삼포 인삼포란 인삼을 재배하는 밭을 지칭하고, 원고와 피고가 인삼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