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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8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658,108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B을 망인으로 정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이 2014. 5. 27. 사망한 사실과 피고의 2014. 8. 22.자 한정승인신고(전주지방법원 2014느단694호)가 2014. 9. 17.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