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9. 0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