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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8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홈 플러스 테스코 이사를 잘 알고 있다.

홈 플러스 안에 있는 롯데 리아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홈 플러스 임원에 대한 인사비용 및 로비자금으로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 플러스 매장 운영권을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자신의 분양 대행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성인 오락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자신의 분양 대행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동구 좌천동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 대행권을 받아 오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600만원만을 위 개발업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400만원은 자신의 분양 대행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